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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안실 소음피해 주민들에 위자료/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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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안실 소음피해 주민들에 위자료/대법원 판결

입력
1997.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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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이 시신노출과 소음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평온한 생활을 방해했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성 대법관)는 5일 인천 서구 석남동 성민병원 인근 주민 양모씨 등 11명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안실과 응급실을 갖춘 종합병원은 유족과 문상객 및 구급차의 소음이 인근 주민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중상자나 시신을 운반할 때도 노출되지 않게 하는 등의 제반 조치해야 하는 직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씨 등은 90년 인천 서구 석남동 연립주택에 입주한 후 93년 연립주택과 3m 떨어진 거리에 준공된 성민병원이 영안실과 응급실의 소음 차단시설 등을 갖추지 않아 생활환경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현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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