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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비리 내사/법조브로커 뿌리뽑기에 착수/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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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비리 내사/법조브로커 뿌리뽑기에 착수/대검

입력
1997.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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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법조주변 비리(본보 10월1일자 39면 보도)에 대한 대대적인 내사와 함께 감찰에 착수했다.대검 감찰부(진형구 검사장)는 5일 법조브로커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 전국 지검과 지청에 내려보내는 한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함정호) 등 각급 변호사회에도 협조공문을 보내 자체 정화를 촉구했다.

대검 관계자는 『최근 의정부지청 관내 변호사 수임비리사건에서 드러났 듯이 사건수임의 대가로 알선료를 수수하는 등 사건브로커 비리가 심각하다』며 『이로 인해 변호사업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클 뿐 아니라 변호사 수임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올들어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영장실질심사제)가 실시되고, 변호사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사건 수임을 둘러싼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형사사건 뿐 아니라 민사사건에도 브로커가 개입돼 사건을 알선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여러명의 사건브로커를 사무장으로 고용하거나 ▲손해배상사건 또는 특정 경찰서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임하는 변호사를 중심으로 내사에 착수했다.

또 법원·검찰·경찰·교도소 직원들의 사건수임 개입에 대한 감찰활동도 강화했다.

검찰은 그러나 변호사 업계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 연말까지 계도와 내사를 병행한 뒤 내년부터 본격 단속을 펴기로 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검찰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고, 지방변호사회에 ▲소속 변호사들의 브로커 결탁여부 ▲형사사건 수임건수 ▲비등록 사무원 고용실태 등을 조사해 보고토록 했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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