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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최고한도지정 합법”/미 대법원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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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최고한도지정 합법”/미 대법원 유권해석

입력
1997.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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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 미 대법원은 4일 상품이나 서비스 공급업자가 소매점에 소비자가격의 최고 한도를 지정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했다.대법원의 이같은 유권해석은 제조업체나 도매업체가 최고 소비자가격을 지정하는 행위가 연방 독점금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가격협정에 해당돼 자동적으로 불법행위가 된다는 68년의 유권해석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이 이날 만장일치로 내린 유권해석은 수직적 최고가격 지정을 모두 합법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거래계약이 독점금지법에 충실할 경우 합리성의 원칙에 따라 평가돼야 한다는 것이다. 수직적 가격지정이란 수직적 지위관계에 있는 제조업체 중간공급업체 도매업체 소매업체 간의 약정에 의한 것을 의미하며, 수평적 가격지정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들끼리 가격을 담합해 결정하는 것으로 이는 여전히 불법행위가 된다. 이날 대법원의 새로운 유권해석으로 68년 이후 지금까지 29년간 재판매가격지정을 불법행위로 간주해온 공정거래정책의 근간이 완전히 바뀌게 됐다. 또 미국의 독점금지제도를 크게 참작하고 있는 한국 등 많은 나라의 공정거래정책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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