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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흡연 첫 과태료/5명에 30만원씩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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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흡연 첫 과태료/5명에 30만원씩 부과

입력
1997.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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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김종구 기자】 광주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는 5일 무등산에서 담배를 피운 이모(55·광주 서구 쌍촌동) 편모(22·광주 서구 월산동)씨 등 5명에게 3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이들은 2일 낮 무등산 장불재 억새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다 관리사무소직원들에게 적발됐다.

산림청은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는 행위와 화기나 인화물질 소지를 금지하고 위반자에게는 3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산림법을 개정, 지난달 10일부터 시행해오고 있는데 이법이 적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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