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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발 송병준 땅은 국가소유”/서울지법,시효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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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발 송병준 땅은 국가소유”/서울지법,시효지나

입력
1997.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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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는 5일 영진교육재단, 승덕원 등 4개 사회·종교단체가 친일파 송병준의 증손자 송돈호(51)씨 등 후손 7명과 국가를 상대로 국가가 강제징발한 송씨의 땅 1만3천여평을 넘겨달라며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씨가 95년 10월 종교 교육 등 사회복지를 위해 송병준의 유지를 받들어 국가가 강제징발한 인천 북구 산곡동 일대 땅을 원고측에 기증키로 한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 땅이 국가에 소유권이 이전된 뒤 10년이 지나 시효취득이 끝난 만큼 국가를 소유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영진교육재단 등은 송씨가 증여하기로 약속한 땅이 증여되지 않자 『국가는 이 땅을 송씨에게 돌려주고 송씨는 약속대로 넘겨줘야 한다』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송씨는 95년 8월 『증조부 땅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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