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은 5일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돈으로 홍콩외환시장에서 불법환투기를 한 김모(42·은평구 용암4동)씨를 외국환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H사 외환부에서 근무했던 김씨는 95년 12월부터 1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2억여원으로 외환투자업체인 탑워스사를 통해 홍콩의 한 은행에 계좌를 개설, 전화를 통해 1천8백여회를 거래해 입금액기준으로 1억7천만달러의 규모의 불법 환투기를 한 혐의다.김씨는 또 탑워스사가 지정하는 국내대리인에게 돈을 지불하고 다시 탑워스사가 김씨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환치기 수법으로 1억7천여만원을 불법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김씨는 환투기로 2억여원의 환차익을 올렸으나 최근 개인적으로 해외 외환시장에 투자할 경우 부가되는 거래수수료가 3억여원이나 돼 손해를 본 것으로 밝혀졌다.<유병률 기자>유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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