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는 5일 일본의 개림호 나포사건과 관련, 후쿠오카(복강)주재 총영사관 관계자가 쓰시마(대마)섬 이즈하라구치소에 수감중인 선장 이몽구씨를 면회했다고 밝혔다.외무부 관계자는 『일본은 그동안 검찰조사를 이유로 후쿠오카총영사관 관계자의 이씨 면회를 거부하다가 한국측의 항의를 받고 이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면담에서 『일본이 선포한 직선기선으로부터 0.4마일 안으로 들어가 조업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일본 해상보안청에 의해 체포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나 부당행위 등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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