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교총대표로 선거인단 구성/선거비리 차단… 당선무효 등 벌칙 신설4일 국회에서 여야가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방식을 개선한 것은 그동안 선거 때마다 비리로 얼룩져온 풍토를 근원적으로 바꿔보자는 취지이다.
이번에 마련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핵심은 시·도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에 학교운영위원이 직접 참여토록 한 것. 현행 법은 교육위원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의회에서 2명씩 추천하면 광역자치단체 의회가 정수 7∼25명내에서 선출하고, 교육감은 교육위원끼리 선거로 선출토록 돼있어 금품수수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개정안은 이같은 점을 고려,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가 있을 때마다 교육위원회가 각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지역대표 위원중 한명씩과 법정 교원단체 대표(한국교총)로 선거인단을 구성,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출토록 했다. 학교운영위원회 대표는 학교당 1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지역위원중에서 선출일 20일 전까지 호선토록 했다.
개정안은 선거비리를 없애기 위한 조치로 부당한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부정선거운동자와 당선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과 함께 당선을 무효화하는 등의 벌칙조항도 신설했다. 교육감 후보요건은 교육경력 15년 이상에서 5년으로 대폭 낮추었다.<이충재 기자>이충재>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