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5일 이중장부를 이용해 수강생수를 줄여 신고하는 수법으로 3년동안 21억7천여만원을 탈세한 (주)파고다아카데미(전 파고다외국어학원) 대표 고인경(53)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포탈)혐의로 구속했다.경찰은 또 고씨의 부인 박모(42·파고다외국어학원장)씨와 전 학원경리부장 장모(56)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 등은 92, 93년 당시 세무서에 학원의 수입을 신고하면서 실제 받은 것보다 37억1천여만원이 적은 63억원의 수강료만 신고해 18억5천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탈세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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