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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철씨 전화감청 요구­손명순씨 200억 전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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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철씨 전화감청 요구­손명순씨 200억 전달설

입력
1997.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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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발표후 취소 소동야당이 당국에 전화 감청을 요구했다가 취소하는 해프닝이 빚어졌다.

국민회의 정동영 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사법부는 김현철씨에 대한 주거제한과 정치활동 제한등 규정을 엄격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당국은 담당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전화 감청을 하고, 출입자 체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측의 이같은 요구는 이날 상오 열린 대선 기획본부 대책회의에서 김현철씨의 정치활동 재개 의혹이 제기된 뒤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철씨가 과연 통신기밀 보호법상 감청 대상자에 포함되느냐는 논란과 함께 감청요구에 대한 비판 여론이 우려되자 국민회의측은 논평을 1시간여만에 서둘러 철회했다.

국민회의는 또 이날 상오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가 이인제 전 지사의 부인 김은숙씨에게 200억원을 전달했다』는 「제보」를 공개했다가 하오에 다시 취소하는 소동을 벌였다. 국민회의측은 이날 열린 지도위원회의에서 한 참석자가 『현철씨가 대선자금 1,400억원을 관리해 왔는데, 이중 200억원을 손여사가 김씨에게 전달했고, 나사본 자금 1,000억원 가량도 국민신당에 지원될 것이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발언하자 이를 대변인실을 통해 발표토록 했던 것. 발표 뒤 구체적인 근거를 묻는 기자들의 취재가 빗발쳤고 청와대측도 한 때 정면 대응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회의측은 결국 『비공개 회의의 회의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공개하지 말았어야 할 사항이 발표됐다』면서 내용을 취소했다. 이같은 소동은 결국 국민회의가 국민신당측의 추격세에 당황한 나머지 과민반응을 보인데 따라 빚어진 것이라는 지적이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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