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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계보호법 철폐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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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계보호법 철폐 합헌”

입력
1997.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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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캘리포니아 주민발의’ 위헌소 기각【워싱턴=정광철 특파원】 미 대법원은 4일 인종이나 성별에 따른 소수계의 이익보호를 철폐토록하는 내용의 캘리포니아 주민발의 209호에 대해 시민단체가 제기한 위헌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소수계보호법을 철폐키 위한 주헌법수정을 골자로 하는 주민발의 209호는 미국법의 최종 심판을 마쳤으며 대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다른 주의 비슷한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되고있다.

시민인권단체들은 이 주민발의가 인종이나 성별에 따른 차별을 시정하려는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노력을 봉쇄한다며 위헌소송을 냈었다.

현재 캘리포니아와 같이 소수계보호법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은 워싱턴주 등 상당수 미국 주와 도시로 확산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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