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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암웨이 부당광고 시정령/공정위,과징금 3,000만원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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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암웨이 부당광고 시정령/공정위,과징금 3,000만원도 부과

입력
1997.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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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미국계 다단계판매업자 한국암웨이(주)가 주방세제인 「디쉬 드랍스」 판매과정 등에서 부당한 광고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 시정명령과 함께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또 한국암웨이에 맞서 한국비누세제공업협동조합이 일간지 등에 낸 대응 광고도 부당광고로 인정, 조합측에도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국암웨이측이 자사 제품이 환경친화적 제품이어서 「UN 환경 프로그램상」을 수상했다고 광고했으나 환경단체에 대한 후원 활동으로 유엔환경계획(UNEP)북미주사무소로부터 받은 공로상을 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한국암웨이의 광고중 『디쉬 드랍스는 고농축 제제로 원액을 그대로 사용하는 일반제품 6병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표현의 경우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부당한 비교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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