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 등 촉진대책 시급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직장보육 시설의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법적 설치 대상 기업중 보육 시설을 설치한 곳은 18.5% 밖에 안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29일 서울 근로복지공단 7층 강당에서 열린 직장보육시설 활성화를 위한 연대모임 주최 「직장 보육시설 확대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직장 보육 시설의 현황 진단」을 발표한 김근례(전국 병원노동조합연맹 여성부장)씨는 『직장 보육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기업 이미지 고양, 생산성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은데도 정부의 지원이 낮고 기업이 투자에 인색해 직장 보육시설의 확대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97년 현재 법적 설치대상인 여성노동자 300인이상 사업장 297개중에는 55개에만 직장 보육시설이 있는 반면 오히려 설치대상이 아닌 300인 미만 사업장중에는 118개가 있어 대조를 이룬다. 또 김씨가 7∼10월 전국 25개 직장 보육 시설 설치 사업장의 근로자와 경영자를 대상으로 운영 및 만족도 설문조사를 한 결과 14개(58.3%) 사업장이 지난해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했다고 답해 최근들어 확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 설치 추진 계기는 「노사간 합의」(66.7%)가 「회사의 자발적 추진」(16.7%)보다 압도적으로 컸으며 설치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회사의 비용부담」(44%)을 꼽았다. 보육시설의 60%는 직장내에 있었으며 정원충족률은 75∼100%(47.8%)가 가장 많았다. 정원충족률이 낮은 것은 대부분(66.2%)이 입소대상 연령을 만 1∼3세로 한정한 탓으로 평균 대기자는 7.1명이나 되었다.
이때문에 이용자들은 「시설확장」(38.9%) 「입소대상 확대」(16.7%) 「회사의 운영비지원 확대」(16.7%) 등의 순으로 희망했다. 이용자는 어머니가 81.1%였지만 아버지도 18.9%나 돼 직장 보육시설이 남녀 근로자 모두에게 유익함을 시사했다.
「정부정책에 대한 제언」을 발표한 왕인순(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씨는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에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주고 직장외 설치도 인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미애(전주 예수병원 어린이집 원장)씨는 『설치비 전액과 운영비의 50%를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규정도 문제』라며 『설치비 일부와 보육교사 임금 전액을 정부가 보조해 주는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노향란 기자>노향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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