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결정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김현철씨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구속된지 1백70일만인 3일 하오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현철씨가 신병 등을 이유로 낸 보석신청에 대해 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이날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현철씨의 주거를 서울 종로구 구기동 자택으로 제한했으며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을 할 때는 법원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했다.<관련기사 2·6·38·39면>관련기사>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철씨에게 적용된 죄목인 조세포탈죄는 사법사상 적용된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인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유·무죄를 판단하는데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면서 『구속피고인의 항소심 재판기한이 4개월에 불과해 심리기간이 촉박하고 형사소송법상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보석이유를 밝혔다.<이영태 기자>이영태>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