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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개인(이럴땐 이렇게)

입력
1997.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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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입부터 보험금지급까지 책임/사고경력자가 이용땐 할증요율 유리한 곳 안내『자동차보험, 가입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우리가 책임집니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사고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게된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보험금 산정과 지급요령에 대해 제대로 알고있지 못한 점을 악용, 일부 보험사 직원들이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횡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처럼 사고가 난 뒤 적정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의심이 간다면 올해부터 영업에 들어간 보험중개인 사무소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험중개인이란 보험브로커라고도 불리는데 고객을 대신해 보험가입조건과 지급보험금 수준을 보험회사와 협상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보험중개인을 이용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고객들이 자신들의 사정에 맞춰 가장 유리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한손해보험중개서비스 김한기 이사는 『고객들이 보험브로커를 이용하면 곧바로 국내에서 영업중인 11개 손해보험회사의 요율표를 일목요연하게 제시, 가장 유리한 보험회사를 선정해 가입시켜 준다』고 말했다.

김이사는 특히 사고경력이 있는 운전자가 보험중개인을 이용해 줄 것을 권유했다. 그는 『현행 자동차보험료 체계상 무사고 경력자는 회사별로 보험료 차이가 없지만 사고경력이 있는 운전자는 할증요율이 회사마다 30%에서 50%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이럴때 보험중개인을 통해 보험에 가입한다면 경제적으로 큰 이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중개인은 교통사고가 난 뒤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때도 도움을 준다. 김이사는 『원래는 보험중개인을 통해 보험에 가입한 차량만 보험금 지급업무를 처리하지만 당분간은 사세확장 차원에서 일반고객들의 보험금 지급문의도 처리해 줄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김이사는 또 『보험중개인은 고객을 대신해 일을 하지만 수수료는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기 때문에 고객들의 부담은 전혀 없다』며 『서울이나 지방 모두 팩스나 PC통신을 통해 중개사무소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문의: 대한손해보험중개서비스 김한기 이사 (02)3473―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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