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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교사특채 수뢰/4천여만원 받은 전 경기교육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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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교사특채 수뢰/4천여만원 받은 전 경기교육감 구속

입력
1997.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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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계장 등 3명도【수원=김진각 기자】 수원지검 특수부는 3일 사립학교인 산업체부설학교 교사들을 공립학교 교사로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4천3백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전경기도교육감 한환(65)씨와 경기도교육청 법무계장 최정규(45)씨 등 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혐의로 구속하고 경기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최명식(7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94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산업체 부설학교인 안양 P여고 교장 박용자(49)씨로부터 이 학교 교사 6명을 공립학교 교사로 특별채용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세차례에 걸쳐 4천3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최씨는 경기도교육청 과학기술과 진흥계장으로 재직하던 93년 1월부터 95년 6월까지 박씨로부터 8차례에 걸쳐 2천6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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