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개인신용이 중요해지고 있다.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에서 돈을 꾼 뒤 제때에 갚지 못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각종 불이익이 뒤따른다. 전국은행연합회가 국내 전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고객 명단을 제출받는 「신용정보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용정보관리제도에 대해 알아본다.○연대보증인과 담보보증인은 신용불량 거래자가 아니다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정보 등록대상 사유는 주로 대출금연체, 신용카드 이용대금연체 등 여신 및 신용거래에서 금융기관과의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다. 즉 ▲부도어음·수표를 발행한 사람 ▲금융기관에 연체대출금을 일정기간 이상 보유중인 채무자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일정기간 이상 보유중인 사람 ▲신용보증 대급금을 보유중인 계약자 ▲대위변제금을 일정기간 이상 보유중인 주계약자 ▲리스료 연체가 일정기간 이상인 사람 ▲금융기관에 특수채권을 보유중인 사람 등이다.
주의할 점은 연대보증인이나 담보제공자 등 금융기관에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신용불량정보 등록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 다른 사람을 위해 보증을 선 뒤 신용불량대상자로 등록돼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고 있다면 금융기관에 정정을 요구해야 한다.
○본인 또는 타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가
금융기관은 고객이 직접 찾아와 본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표를 제시한 경우에 한해 신용정보를 알려주고 있다. 본인이 아닌 타인의 신용정보를 열람하고자 할 때는 이를 거절하고 있으며, 전화상으로 신용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신용정보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인이 직접 거래가 있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찾아가거나 은행연합회 신용정보부 민원실을 방문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등록된 신용불량정보 내용이 사실과 틀리거나 주요사항이 변경된 것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곧바로 정정하도록 하고 있다.
○신용불량정보 등록 사전통보제도
금융기관이 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를 등록할 때에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15일전부터 고객에게 통지내용을 명기해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이때 금융기관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최종 주소지로 우편통지하며,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주택자금대출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집을 판 뒤,집을 산 사람이 연체하는 바람에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 회복방법은
집을 산 사람이 채무승계한 대출금을 연체해 매도인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됐다면 매도인은 ▲담보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서 사본 ▲소유권이 매수인 앞으로 이전된 담보주택의 등기부등본을 거래 금융기관에 제출, 시정을 요구하면 정정받을 수 있다.
단 담보주택 매매계약서상의 대출금 상환의무 승계약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담보주택은 매도인 본인의 소유여야 한다.<문의: 은행연합회 신용정보부 윤용기 부장 (02)3705―5246 조철환 기자>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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