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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변경·요양으로 인한 주택처분 양도세(부동산 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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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변경·요양으로 인한 주택처분 양도세(부동산 세무상담)

입력
1997.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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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거주했다면 면제받을 수 있어Q: 부모님은 60세가 넘으셨고 서울의 아파트에서 두분만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건강이 악화돼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를 지으면서 여생을 보내겠다고 하십니다. 고향에 이미 집을 마련하셨고 서울의 아파트는 처분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지요? 서울의 아파트는 1년전에 취득했습니다.

A: 1세대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판정을 받으려면 1세대가 1주택만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지만 학교(유치원 초·중학교는 제외) 취학,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 1년이상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요양 등을 이유로 이사하기 위해 주택을 처분하는 때에는 1년만 보유해도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 소유자 본인이 그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서울의 아파트를 팔고 세무서에 신고할때 해당 병원에서 요양증명서를 발급받아 신고서에 첨부하면 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Q: 만약 병원에서 요양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까?

A: 농·어업에 종사하기 위해 농·어촌으로 귀향, 300평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자가 200평이내의 주택을 취득, 3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할 경우 이러한 농·어촌 주택은 소유하는 주택의 갯수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의 아파트를 3년이상 보유했다면 요양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더라도 귀농주택의 과세특례에 해당돼 서울의 아파트를 처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마철현 세무사 02―449―2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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