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은 2일 형사항소6부(재판장 송진현 부장판사)와 형사10단독(양승국 판사) 등 2개 재판부를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 위반사범 등 환경관련 범죄사건 전담재판부로 지정, 운영에 들어갔다.법원은 『국민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환경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환경범죄에 대한 심판과 양형 등 적절한 법적 대처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고 밝혔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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