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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수 사면 검찰심사 거쳐야”/김대중 총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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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수 사면 검찰심사 거쳐야”/김대중 총재 밝혀

입력
1997.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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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국민회의총재는 2일 안기부의 역할에 대해 『누가 정권을 맡아도 필요하며 간첩을 잡기위한 수사권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지만 순기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국민회의는 지난해 연말 안기부법 개정 당시 「안기부의 대공수사권은 인정하되 현행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와 고무찬양죄에 대한 수사는 정치적 악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김총재는 이날 평화방송의 대통령후보 초청 녹음대담에서 이같이 밝히고 양심수 사면문제와 관련된 광주발언 파문에 대해 『앰네스티(국제사면위) 기준으로 그동안 종교계에서도 요구해온 사람들이 사면검토 대상이나 당연히 검찰의 심사를 거쳐야 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공산당은 안된다』고 밝혔다. 김총재는 『(사면대상이 되기위해서는)앞으로 그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전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고 박선숙 부대변인이 전했다.

김총재는 집권시 측근 및 가신 기용문제에 대해 『내각에 이른바 측근과 가신은 한 사람도 넣지 않겠으며 여기에는 청와대 비서진도 원칙적으로 포함된다』면서 『현정권에서 폐해를 낳은 국영기업체 인사에서는 내부승진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총재는 『위인설관식 제도를 폐지하고 임기가 정해져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 임기를 마치도록 하겠다』고 말해 검찰총장 등 임기직에 대해서는 현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도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장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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