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합의문 그자체로일뿐” 강조불구/‘총리조각권 보장’ 등 이면합의 가능성3일 공식 서명되는 국민회의와 자민련간 후보단일화 합의문의 이면에 어떤 「말못할 약속」이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DJP연합을 위한 양당의 합의문은 양당이 5년간의 공동정권을 전·후반기로 나누어 주도하고 내각제 개헌을 실현한다는 고난도의 정치 행위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합의문에 담겨 있는 12개항의 계약 만으로는 이같은 합의의 실천을 담보할 수 없다는게 중론이다. 협상을 사실상 전담했던 국민회의 한광옥·자민련 김용환 부총재는 이면 합의의 존재를 강력히 부인하면서 『두 총재간의 신뢰로 합의 내용의 실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협상의 우여곡절을 감안할 때, 양당 간에는 합의문 외에 여러 갈래의 약속이 오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DJP단일화 협상은 자민련측의 의구심을 국민회의측이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형태로 진행돼 왔다. 특히 자민련측은 집권할 경우 대통령직을 차지하는 국민회의측에 급속히 권력이 쏠리면서 힘의 균형이 파괴되는 경우를 극도로 우려해 왔다. 때문에 협상 소위에서 자민련 정상천 부총재 등이 합의문에 총리의 「조각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고, 국민회의 박상천 총무는 즉각 위헌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결국 조각권 명시를 피하고 「대통령이 총리를 본인의 의사에 반해 해임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안전장치로 삽입했다. 이같은 조항도 최종 손질 과정에서 탈락했으나 자민련측이 맡는 초대 총리의 조각권은 이면 약속으로 보장돼 있다고 봐야 한다.
양당은 또 각료직을 외교안보, 경제, 내치 등으로 3등분하는 방안, 섀도 캐비닛을 발표하는 방안등을 검토한 적이 있다. 자민련측은 특히 일부 소속의원들의 강력한 요망에 따라 안기부장, 통일부총리, 법무장관 등 특정 각료직의 배분을 요구하기도 했다.
유럽의 연합정권 계약의 경우 각료직 배분을 문서로 명시하는게 관례이기도 하다. 자민련측의 조각권을 토대로 몇 가지 경우의 수에 따른 각료직 배분조합이 이면합의로 양해돼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차기정권 출범 직후에 실시되는 제2차 지자제 광역단체장 선거는 「공조의 정신하에 별도의 기구를 통해 공천한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기술돼 있다. 이와 관련, 자민련측은 5대 5 공천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반면, 국민회의측은 개별 공천을 관철시킨 것으로 여기고 있는 등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게 눈길을 끈다.
결국은 각각 내부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공천 배분에 관한 합의를 이면 협상으로 넘긴 것으로 보인다. 양당은 이와 함께 내각제 개헌과 안정세력 확보를 위한 집권후 정계 개편 방안을 꾸준히 논의해 왔다. 양측은 민정계와 영남권을 대상으로 한 세불리기 전략을 이미 공동으로 수립해 놓은 단계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한 두 김총재와 박태준 의원 등 3자간 역할분담도 어느 정도 논의됐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유승우 기자>유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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