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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진급·졸업 대상 넓힌다/학생수 2∼3%이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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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진급·졸업 대상 넓힌다/학생수 2∼3%이내로 확대

입력
1997.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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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도 초중고 3회로/교육부 내년부터내년부터 초·중·고교에서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는 2일 지난해부터 영재발굴을 위해 도입한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제도의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고 판단,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횟수를 초등학교 1회,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1회 등 2회에서 초등학교와 중·고교 각 1회씩 3회로 늘렸다.

또 대상자도 학년별 학생수의 1% 이내로 제한했던 것을 2∼3%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은 학교장이 정하는 교과목별 학업성취도가 모두 우수한 자중에서 개인지능검사결과 등을 고려해 학교장이 선정토록 돼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은 대상자를 엄격히 제한해 시행 첫해인 지난해 고등학교는 해당자가 없었고, 초등학교 19명 중학교 3명 등 모두 22명만 혜택을 입었다』며 『영재발굴과 규제완화 차원에서 대상자를 크게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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