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 화천 등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7곳과 경기 파주 등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3곳에 대한 부동산투기 감시활동이 강화된다.2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지정된 제2차 개발촉진지구와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앞으로 기반시설확충 관광휴양사업 택지개발사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단기매매 차익을 겨냥한 부동산투기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부동산투기 감시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부동산거래가액 또는 거래횟수가 일정수준 이상인 사람은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탈세여부도 함께 조사키로 했다.
투기조사대상 개발촉진지구는 ▲강원 영월 화천 ▲충북 영동 ▲충남 홍성 ▲전북 장수 ▲전남 곡성 구례 ▲경북 영주 영양 ▲경남 의령 합천 등이며 택지개발예정지구는 ▲부산 기장군 정관면(118만6,000평) ▲파주시 금촌·금릉동 교하리(27만평) ▲천안시 불당·쌍용동(26만3,000평) 등이다.<김범수 기자>김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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