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14부(재판장 조중한 부장판사)는 2일 강원 강릉시에서 회사택시운전사로 일하던중 양양군에 개인택시 면허발급을 신청했다 타지역 운전사라는 이유로 거부당한 정모씨가 양양군수를 상대로 낸 신규면허 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11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자인 자신을 개인면허발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의 목적이 지역내 교통지리에 밝은 운전사들에게 면허를 내줌으로써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향상시키려 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