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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설 폭로 협박/거액요구 투자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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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설 폭로 협박/거액요구 투자자 구속

입력
1997.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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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5부(양동철 부장검사)는 2일 기업의 사장들에게 주가 조작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거액을 요구한 김수용(32·전 S제지 사원)씨를 신용훼손 및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하고, 김씨의 형(41)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올들어 보유하고 있던 2억원 상당의 D제지사 주식이 폭락, 투자액을 모두 날리자 9월말께 이 회사의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잘못 알려진 모 M&A사와 S제지 등 2개 제지회사 사장들에게 퀵서비스로 편지를 보내 『주가 조작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모두 3억7천여만원을 요구한 혐의다.

김씨는 또 협박편지를 받은 사장들이 입금을 거부하자 지난달 24일 모 경제신문에 「모제지사의 주가폭락은 M&A사가 조작했다」는 광고를 게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의 허위광고로 타격을 받은 제지사는 두차례나 반박광고를 낸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드러났다.<이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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