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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어업회담 취소/나포선원 사법처리땐 추가조치/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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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어업회담 취소/나포선원 사법처리땐 추가조치/정부

입력
1997.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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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일 일본이 직선기선에 의한 영해를 침범한 혐의로 개림호 선장 이몽구(41)씨를 검찰에 송치한데 따른 대응조치로 한일간 어업협정교섭을 취소키로 결정, 일본의 어선나포가 한일간 외교마찰로 비화하고 있다.유광석 외무부 아태국장은 이날 『개림호 선장의 검찰송치는 일본이 사법처리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라며 『일본이 우리의 즉각 석방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5일로 예정된 도쿄(동경) 어업실무회담을 취소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림호 선원과 선박이 조속히 석방되지 않고 사법처리될 경우 강력한 추가조치를 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국장은 이날 상오 오다노 노부다케(소전야전장) 주한 일본공사에게 전화를 걸어 5일로 예정된 도쿄 어업실무회담 취소를 통보하고, 개림호의 검찰송치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

정부는 그러나 3일로 예정된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회담은 우리측이 제의한만큼 참석키로 결정했다.

한편, 외무부는 이날 주후쿠오카 총영사관 관계자들을 쓰시마(대마)섬으로 보내 개림호 선원들을 면담하고 사건경위를 조사했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는 31일 밤 개림호 선장 이씨를 직선기선에 의한 영해침범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을 한국측에 알려왔다.<권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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