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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시/500억대 땅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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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시/500억대 땅소송

입력
1997.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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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년 시에 무상양여 봉천동 2만평/정부 “법효력 종결” 소유권이전소국가와 서울시가 5백억원대 땅소송을 벌이게 됐다.

정부는 1일 서울 관악구 봉천5동 산 100의 5 임야 등 이 일대 40필지 2만3백여평을 돌려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정부는 소장에서 『73년 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문제가 된 땅을 서울시에 무상양여했으나 이법의 효력이 81년 종결됐으므로 서울시는 이 땅의 불법매각을 중단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주장했다.

송사에 오른 땅은 73년 산림청 소유에서 대규모 무허가주택 밀집지역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양여한다는 임시조치법에 따라 서울시 관할로 넘어간 곳으로 60∼70년대 청계천 해방촌 등의 이주민들이 집단거주해왔다. 서울시는 그러나 임시조치법에 따른 등기청구 시효기간인 91년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현재 등기부상 산림청 소유로 돼 있다.

산림청은 서울시가 96년에야 국유재산 무상양여요청을 하자 불가통보를 하고 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이와 유사한 재경원 소유지 등 다른 국유지의 경우는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시유지로 인정되고 있다』며 『산림청이 이를 굳이 문제삼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문제의 땅은 평당 시가가 2백50만∼3백만원 선으로 지난 4월 이중 1만7천여평을 서울시가 관악구를 통해 3백70억여원에 봉천3구역주택재개발조합에 매각, 5천3백여가구규모의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다.<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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