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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외국인 영어강사 알선/소개료 4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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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외국인 영어강사 알선/소개료 4억 챙겨

입력
1997.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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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업자 3명 검거경찰청은 1일 무허가 소개업소를 차려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을 기업체 등에 영어강사로 알선해주고 4억여원을 소개비로 챙긴 고연숙(48·여·서울 송파구 가락동)· 김복만(35·서울 종로구 명륜동)씨 등 2명에 대해 직업안정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강모(45·경기 성남시 분당구)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86년 송파구 삼전동에 「코리아위탁어학연수원」이라는 무허가 소개업소를 차린뒤 영자신문에 낸 외국어강사 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온 외국인 91명과 내국인 71명을 외국어강사로 8백47곳에 소개, 3억4천여만원의 알선료를 챙긴 혐의다.

김씨는 94년 4월부터 「서울와이드 컨설팅」이라는 무허가 소개업소를 차려 같은 수법으로 1백여명의 외국인과 내국인 2백20여명을 6백56곳에 소개해 1억여원의 소개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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