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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 법정관리 처리/재산보전 처분,화의 중지명령/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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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 법정관리 처리/재산보전 처분,화의 중지명령/법원

입력
1997.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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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와 화의를 놓고 논란을 빚은 「기아사태」의 처리가 법정관리쪽으로 정리됐다.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31일 산업은행등 10개 채권은행단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아자동차(주)와 아시아자동차(주)에 대해 회사재산보전처분을 결정했다.

법정관리의 전단계인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두 회사의 모든 채무는 동결되며 법원의 허가없이는 채무변제를 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인의 조속한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보전관리인 선임없이 먼저 보전처분을 내리게 됐다』며 『재산보전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 회사의 업무에 관한 권한은 현재의 대표이사가 대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날 현재 두 회사에 대해 서울지법 남부지원과 광주지법에서 진행중인 화의 절차에 대해 중지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화의와 회사정리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주요 채권금융기관들이 모두 회사정리절차에 동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회사정리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화의절차를 중지한다』고 설명했다.

회사정리법 제67조 제1항은 회사정리절차의 개시(법정관리)결정이 내려지면 화의절차는 실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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