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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자회사도 건전성 감독 포함/연결감독제도 도입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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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자회사도 건전성 감독 포함/연결감독제도 도입키로

입력
1997.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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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감독원은 31일 은행의 건전성 감독시 자회사까지 포함하는 연결감독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유가증권 평가방식을 현행 저가주의에서 99년 하반기부터는 시가주의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은감원은 최근 은행감독 국제협의기구인 바젤위원회가 통일된 국제적 감독준칙을 제정함에 따라 국내 은행감독제도를 이 기준에 맞춰 2000년까지 개선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우선 현재 본·지점으로 국한되어 있는 회계 및 자기자본비율 등 은행건전성 감독대상에 자회사를 포함시키기로 하고 연결재무제표와 같은 연결감독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유가증권평가제도도 지금은 시가와 장부가중 낮은 가격으로 평가하는 저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정확한 재무정보제공을 위해 시가로 보유유가증권을 평가, 손익을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 시가주의 시점은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을 100%까지 쌓아야 하는 99년 6월이후다.

이와 함께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한도를 현행 은행자기자본의 45%에서 한도초과분 해소를 위한 경과기간(2000년 7월)이 끝나면 점진적으로 감축해나가는 방안도 검토중이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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