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서울고법 특별14부(재판장 조중한 부장판사)는 31일 약사 김모씨가 공장도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약을 판매해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강원 강릉시장을 상대로 낸 약국업무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형약국을 운영하는 원고가 중간도매상에서 공장도가격보다 대폭 할인된 가격에 의약품을 구입, 주변 소형약국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 행위는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들을 유인한 행위』라며 『의약품 남용을 부추기는 이같은 난매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정당한 재량권 행사』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대형약국들이 업체로부터 감기약 등 대중의약품을 싼 값에 공급받아 표준소매가 이하로 판매, 소비자를 유인한 뒤 다른 고가의약품을 추가판매해 이윤을 챙겨온 관행에 제동건 것으로 표준소매가 제도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 종식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씨는 약국업무정지처분을 받자 『공급자들의 편의에 의해 책정된 공장도가격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현행 약사법 시행령은 약국이 의약품을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공장도가 이하로 판매할 경우 적발횟수에 따라 3일∼1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규정하고 있다.<이태규 기자>이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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