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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값수수 전면금지/후원금 상한액은 2배 인상/정개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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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값수수 전면금지/후원금 상한액은 2배 인상/정개법안 통과

입력
1997.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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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1일 하오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입법안을 처리했다.이에앞서 여야 3당총무와 김중위 국회정치개혁특위위원장은 이날 상오 회담을 열어 친족이 제공하는 자금이외의 음성적 정치자금(떡값)의 수수를 전면금지하는 대신 중앙당 및 개인후원회의 정치자금모금 상한액을 현행보다 2배 상향조정키로 하고 2개월여에 걸친 협상을 마무리지었다.<관련기사 5면>

여야는 그러나 이날 추가예산만 1백30억원정도가 소요되는 4급 국회의원 보좌관 1명의 신설에 최종합의해 정치개혁입법취지에 반하는 「정략적 담합」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여야는 이날 선거법 개정을 통해 대선에서의 옥외 대규모 군중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대선선거방송토론위 신설 등 「미디어선거」실시와 관련한 각종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대선 기탁금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했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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