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은 31일 하오 국회에서 양당 후보단일화 협상기구 전체회의를 열어 김대중 총재와 김종필 총재의 DJP단일화 합의문을 확정, 발표했다.<관련기사 3·4면> 이로써 지난 7월부터 계속돼온 양당간 후보단일화 협상은 완전 매듭됐으며 두 김총재는 3일 국회에서 합의문에 정식 서명한다. DJP단일화는 박태준 의원이 자민련에 입당, 총재를 맡기로 함에따라 DJT연대로 확대되며 5자대결의 대선구도를 3각구도로 변화 시킬 것으로 보인다. 양당은 합의문에서 김대중 총재를 단일후보로 하고 김대중 총재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공동정부의 총리는 자민련측이 맡기로 했다. 양당은 김종필 총재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동선거대책기구를 구성키로 했으며 99년말까지 내각제로의 개헌을 완료키로 했다. 관련기사>
합의문은 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법률로 보장하기 위해 「국무총리의 지위와 권한행사 등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는 한편 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공동정부운영협의회(가칭)」를 공동정부출범직후 양당 동수로 설치·운영키로 했다.
양당은 특히 양당이외의 세력을 영입할 때는 양당이 같은 비율로 지분을 할애키로 해 국민통합추진회의(통추)는 물론 신한국당내 민정계를 중심으로 한 내각제 지지의원들에 대한 영입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장현규 기자>장현규>
◎검찰 “법적용 어렵다”
검찰은 31일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이날 발표한 대통령후보 단일화 등 이른바 「DJP연합」 합의문 내용에 대해 정당간 합의 형식으로 돼있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공안부 관계자는 『합의문 내용이 「총리직을 자민련측이 맡도록 한다」는 등 공직을 특정후보가 아닌 정당측에 배분하는 것으로 돼있어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처벌토록 한 현행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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