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이장희씨 명예훼손 월간조선에 반론문”/서울지법 판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이장희씨 명예훼손 월간조선에 반론문”/서울지법 판결

입력
1997.11.01 00:00
0 0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31일 통일교육도서 「나는야 통일 1세대」의 저자 한국외국어대 이장희 교수가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낸 반론보도신청을 받아들여 『조선일보사는 월간조선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고 결정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월간조선 7월호에 게재된 「추적, 통일원의 이상한 통일관」제목의 기사가 이교수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다음호 월간조선에 반론보도문을 싣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달 2천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