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31일 통일교육도서 「나는야 통일 1세대」의 저자 한국외국어대 이장희 교수가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낸 반론보도신청을 받아들여 『조선일보사는 월간조선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고 결정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월간조선 7월호에 게재된 「추적, 통일원의 이상한 통일관」제목의 기사가 이교수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다음호 월간조선에 반론보도문을 싣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달 2천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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