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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때 분할재산 증여세 부과 위헌”/헌재 “무상취득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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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때 분할재산 증여세 부과 위헌”/헌재 “무상취득 아니다”

입력
1997.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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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 재판관)는 30일 윤모(여)씨가 이혼시 배우자로부터 분할받는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토록 규정한 구상속세법 제29조의 2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조세평등주의 등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결정을 선고했다.이번 결정으로 앞으로는 이혼시 분할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이미 증여세를 냈거나 소송을 제기해 증여세를 내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구제받을 수 없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혼시의 재산분할제도는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성격과 경제적으로 곤궁한 배우자에 대한 부양성격이 보충된 제도』라며 『따라서 재산분할은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증여와는 본질 자체가 다르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윤씨는 남편과 이혼하며 받은 시가 100억원대의 건물에 대해 세무당국이 증여세 6억여원을 부과하자 『이혼시의 재산분할은 증여나 상속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증여세 부과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현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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