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30일 재중동포를 밀입국시킨 뒤 알선비명목으로 6억7천여만원을 챙긴 안명남(51·경남 김해시 외동)씨 등 2명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임모(42)씨 등 5명을 수배했다.경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주고 23일 경남 거제도 바닷가를 통해 밀입국한 74명의 재중동포중 안모(28·중국 지린·길림성)씨 등 10명을 붙잡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넘겼다.
경찰조사결과 안씨 등은 중국에서 취업희망자를 모은 뒤 어선의 냉동창고에 태워 감시가 소홀한 야간을 틈타 밀입국시켰으며 알선료명목으로 1인당 7백50만∼9백만원을 받았다. 특히 이들은 밀입국기간에 식사비로 1일 10만원씩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올들어 20일까지 9백93명의 밀입국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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