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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거친 정치자금도 대가성땐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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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거친 정치자금도 대가성땐 뇌물”

입력
1997.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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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비리 정치인 4명에 유죄선고정식절차를 통해 받은 정치자금이라도 대가성이 있다면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는 30일 국정감사 질의무마 등 청탁과 함께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에게서 3천만∼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2년6월이 구형된 최두환 하근수 박희부 김옥천 전 의원 등 피고인 4명 모두에게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3천만∼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재경위 등 관련 상임위에 속해 한보철강을 문제삼는 질의가 가능했고 한보철강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포괄적 청탁을 받은 만큼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3천만원을 받은 최피고인의 정치자금 주장에 대해 『설사 이 돈을 정당한 법절차에 따라 회계처리했다해도 후원관계, 금품수수시기와 규모, 은밀성 등을 고려할 때 돈의 성격이 직무와 관련된 청탁대가인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태영 전 의원은 내달 21일 선고예정이며 문정수 부산시장과 김상현 노승우 의원은 공판이 진행중이다.<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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