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 중국은 미중정상회담이 끝난 30일 하오(베이징시간) 자국산 군수품을 특정지역과 세계의 평화 안전 및 안정에 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출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수품수출 관리조례를 제정, 공포했다.이 조례는 「군사목적의 장비, 전용생산설비 및 기타 물자 기술 관련서비스」 등의 군수품을 수출할 때 ▲수입국의 정당방위능력에 도움이 될 것 ▲유관지역과 세계의 평화 안전 안정에 손해를 끼치지 말 것 ▲수입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을 것등 3개 원칙을 준수토록 규정했다.
중앙군사위원회 장쩌민(강택민) 주석과 국무원 리펑(이붕) 총리 공동명의로 발표된 이 조례는 이란 파키스탄 등 「위험국가」에 대한 미사일기술 등의 이전을 중단하라는 미국측의 계속적인 요구에 대한 중국측의 구체적인 조치의 하나로 보인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이 조례는 중국이 체결했거나 참가하고 있는 국제조약에 이 조례와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하되 중국이 입장표명을 보류하고 있는 조항은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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