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 등 도시주변지역의 무계획한 개발을 막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도시개발법이 내년부터 시행된다.건설교통부는 30일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도시개발법 제정방안 관계기관 회의」를 갖고 도시개발법을 올해안에 입법예고한 후 내년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가 마련중인 법안에 따르면 도시계획구역과 도시주변의 준농림·준도시지역에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할 경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면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되며 지자체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인구 및 산업배치, 토지이용, 도시기반시설 등에 대한 종합적인 상세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택지 및 공단조성, 재개발사업 등 6개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만 상세계획을 세우도록 했었다.
이와함께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도시개발기금」을 설치하되 기금의 재원은 도시개발채권 발행과 정부 출연금 또는 예탁금, 개발부담금중 국가귀속분 등으로 조성키로 했다.<장학만 기자>장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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