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30일 PC통신을 이용해 15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반복해 게재한 박모(38·광고회사 대표·부산 남구)씨 등 50명을 적발, 이들중 박씨를 선거법위반 혐의로 긴급수배하고 나머지는 내사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7월 회사직원인 조모(25)씨의 이름으로 나우누리 등의 PC통신에 가입해 지금까지 1백17여회에 걸쳐 「○○○ 사형선고 받다」 등의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실은 혐의다. 경찰은 나머지 49명중 상당수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나 단체·법인 명의의 ID를 사용하고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20일부터 경찰관 3명을 전담 배치해 PC통신 게시판과 토론방의 게재글을 검색,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이동국 기자>이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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