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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한일전 입장권/PC통신 암거래 즉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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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한일전 입장권/PC통신 암거래 즉심

입력
1997.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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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송파경찰서는 29일 PC통신을 통해 월드컵 축구예선 한·일2차전 입장권을 고가에 판매한 이모(54·H전자 경비원·서울 성북구 장위동)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암표매매)혐의로 즉심에 회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한·일 월드컵경기 입장권 5장을 구입한뒤 27일 아들(25)을 시켜 PC통신 천리안에 판매광고를 낸뒤 이를 보고 전화를 건 30대 남자에게 2만원권 2장을 12만원에 판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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