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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 옮기면 이혼기록 등 없어진다

입력
1997.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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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등 불이익 사항 새 호적에 기재않고 제적자 「붉은줄」 없애/대법 내년부터 시행내년부터 본적을 옮기면 호적에서 이혼·입양·파양 등 과거 경력이 없어진다. 또 혼인·이혼 등이 호적에서 삭제될 경우 성명란에 「붉은 줄」을 긋지 않는다.<관련기사 37면>

대법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호적법 시행규칙 및 호적예규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호적을 다른 지역으로 옮길 경우 종전에는 원호적에 기재된 사항 전부를 새 호적에 옮겨 적었으나 앞으로는 혼인·이혼·입양·파양·인지·후견·친권 및 관리권에 관한 사항중 현재 효력이 없는 것은 기재하지 않는다. 또 본인의 성명이나 출생연월일이 바뀐 경우를 빼고는 호적 정정사항이나 입적·복적·취적사유 등도 새 호적에는 옮겨 적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혼인·혼인의 취소·인지·입양·파양·입양의 취소·사망·실종선고·국적상실 신고 등에 의해 호주 또는 가족을 제적(호적에서 삭제)하는 경우 성명 위에 「붉은 줄」을 긋는 대신 「제적」이라고 쓰인 고무도장을 찍도록 했다.

대법원은 이밖에 호적신고시 현재 2천9백64자로 제한돼 있는 인명용 한자에 희귀 한자나 속자·약자 등 1백자 가량을 추가했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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