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법제정 나·선 등 단계적용”북한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기업의 가장 발전된 형태인 주식회사 제도를 도입할 방침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이는 북한이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대외개방 정책과 더불어, 체질 강화를 위한 대내적 경제개혁 조치도 병행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돼 주목된다.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이날 『북한은 연내 제정을 목표로 「주식회사법」, 원산·남포를 대상으로 한 「보세가공구역법」, 시장경제 금융체제에 부합하기 위한 「금융법」의 초안을 작성중』이라며 『주식회사법은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와 남포·원산 및 다른 지역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북한 당국은 일본과 남한 등의 주식회사법, 상법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 투자자와 북측 파트너간의 합자회사가 주식회사로 운영될 지 여부에 대해 간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주식회사제 도입은 생산수단의 국가적 소유와 집체적 소유만을 인정해온 북한의 소유형태에 큰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앞으로 북한이 제한적 범위에서라도 생산수단과 자본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 북한이 자본 조달이 용이하고 책임 경영을 기대할 수 있는 주식회사제도의 장점을 활용해 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진 국영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의도로 여겨지고 있다.<김병찬 기자>김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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