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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대 땅 횡령혐의/정명래 변호사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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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대 땅 횡령혐의/정명래 변호사 영장

입력
1997.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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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1부(안대희 부장검사)는 29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정명래(65)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알고 지내던 이모(여)씨에게 『경기 용인시의 시가 60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등을 내지 않게 해주겠다』며 자신의 명의로 이전한 뒤 가로챈 혐의다.

검찰관계자는 『명의신탁 사실이 드러났으나 정씨는 「이씨에게 정당하게 넘겨받은 땅」이라고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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