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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탁금 폐지·옥외연설 금지/정개협상 마무리 오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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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탁금 폐지·옥외연설 금지/정개협상 마무리 오늘 발표

입력
1997.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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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9일 지정기탁금제 폐지 및 사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 전면금지 등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입법협상을 마무리짓고 30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최종협상결과를 발표키로 했다.김중위 정치개혁특위위원장과 여야 3당총무는 이날 하오 국회에서 4자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정당간 형평성문제가 제기됐던 지정기탁금제에 대해서는 전면 폐지키로 했으며, 대선기간중 정당연설회는 옥내집회만 허용하되 연설횟수는 시도별 각 2회씩, 시군구별 각 1회씩 허용키로 했다.

여야는 정치인의 「떡값」처벌규정신설, 노조의 정치활동 및 기부금모금허용, 선거 6개월전 정당활동비 총액제한, 국회의원 보좌관증원, 당원단합대회와 의정보횟수 제한문제 등에 대해 의견이 맞서 30일 마지막 절충을 벌이기로 했다.

여야는 30일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통합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국회 본회의에 상정, 이를 처리할 방침이다.<장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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