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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P단일화 위법논란/“매수금지조항 위반”“정치행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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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P단일화 위법논란/“매수금지조항 위반”“정치행위” 공방

입력
1997.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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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국민회의총재와 김종필 자민련총재간의 DJP단일화가 이해유도에 의한 후보사퇴 행위로 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관련기사 5면> 신한국당과 민주당 국민신당(가칭)은 29일 DJP단일화가 선거법위반이라고 비난했고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정당간 연합에 의한 정치행위라고 반박했다.

이날 열린 국회 사회 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의 김홍신 의원은 『김대중 총재가 김종필 총재에게 대통령후보를 사퇴시키기 위해 김종필 총재에게 총리직을 제의했다면 이는 후보가 되지 않게 하거나 사퇴케 할 목적으로 매수 및 이해유도를 하지 못하게 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232조에 위반된다』며 정부측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조성준 의원은 역시 대정부질문을 통해 『DJP단일화는 공동집권과 연립정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행위이며 정당활동으로 이를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추어적인 법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고건 국무총리는 답변에서 『아직 구체적인 합의내용이 발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선거법에 대한 1차적인 유권해석은 중앙선관위 소관이므로 현단계에서 위반 여부를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는 이날 밤 충청지역 TV토론회에서 『김종필 총재는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당의 결정에 따라 자진해서 후보를 사퇴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될 리 없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의 김호열 공보관은 『구체적인 합의내용이 발표돼야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신효섭 기자>

◎검찰 “공식발표땐 위법여부 검토”

대검 공안부(주선회 검사장)는 29일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와 자민련 김종필 총재간의 「DJP연합」이 선거법상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된다는 민주당 김홍신 의원의 주장과 관련, 『구체적 내용이 공식 발표되면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법률 적용 가능성 문제를 언급하기는 힘들지만 공식적인 대선후보자간에 한 당사자의 사퇴를 명분으로 직위나 금전적 이익이 제공됐다면 법취지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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