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뇌물방지협약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다 적발된 기업은 최악의 경우 해산명령을 받게된다. 또 공공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정부조달 참여자격이 정지되고 사법적 감독대상으로 지정된다.
재정경제원의 서동원 뇌물방지협약 협상대책반장은 29일 대한상의 주관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 관련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뇌물방지협약은 법인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 민사적·행정적 제재를 가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반장은 기업의 뇌물제공 방지를 위해 엄격한 회계기준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부외거래 ▲분식결산 ▲가공비용의 기록 ▲부정확한 부채의 계상 ▲허위문서의 이용 등이 금지된다고 말했다.
서반장은 그동안의 협상과정에서 법인에 대해 뇌물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을 몰수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형법체계에 부합될 수 있도록 상한선을 설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강경식 부총리 겸 재경원장관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뇌물제공과 관련된 분식결산 등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감시 및 제재가 예상되는 만큼 기업들이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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