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용도지역별로 단일기준으로 규정한 토지형질변경 허가대상면적을 세분화해 전용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토지형질변경 등에 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28일 밝혔다.건교부는 또 토지의 형질변경 준공검사 때 준공사진과 도면을 제출토록 하던 것을 허가신청시에 낸 설계도서만으로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간소화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단일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토지 형질변경허가 면제 대상면적이 ▲주거지역 60㎡(약 18평) ▲상업 및 녹지지역 150㎡(약 45평)미만 ▲공업지역 200㎡이던 것을 ▲전용주거지역은 150㎡ ▲일반주거지역 60㎡ ▲준주거지역은 70㎡(약 21평)미만으로 세분화해 전용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또 ▲중심상업지역은 300㎡(약 90평) ▲일반상업지역과 근린상업지역은 각각 150㎡ ▲유통상업·전용공업·일반공업지역은 각각 200㎡(약 60평) ▲준공업지역은 150㎡ 미만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주거·상업 및 공업지역은 이미 시가화했거나 개발이 전제된 지역이어서 지목변경이 필요한 경우 50㎝미만은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 높이 50㎝ 미만의 절토·성토 또는 정지공사는 토지형질변경허가대상에서 제외키로했다. 다만 녹지지역은 50㎝ 미만이라도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만 허가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장학만 기자>장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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