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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P 등락땐 거래 1시간 중단/미 증시 거래제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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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P 등락땐 거래 1시간 중단/미 증시 거래제한제도

입력
1997.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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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증시의 다우존스지수가 27일 사상 최대의 폭락을 기록하자 주식거래가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뉴욕 증권거래소는 이날 하오 3시30분께 87년 10월의 주가 대폭락 사태의 대책으로 도입한 주식거래 중단제에 따라 모든 주식의 거래를 전면 중단시켰다. 주식거래 중단제도란 주가가 일정폭으로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일정시간 거래를 중단함으로써 증시의 붕괴를 막는 장치다. 주식거래 중단규정은 다음과 같다.▲50포인트: 다우존스 평균지수가 전날 종가보다 50포인트 이상 하락하거나 상승할 경우 미국 주가지수의 하나인 스탠더드&푸어스 500 주가지수 주식에 근거한 전자주문 거래를 제한한다. 50포인트 이상 하락한 경우 그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매도주문을 낼 수 없고 50포인트 이상 상승한 경우 그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매수주문을 낼 수 없다.

▲100포인트: 스탠더드&푸어스 500 주가선물지수가 12포인트(다우존스 지수 약 100포인트에 해당) 하락하면 전자 주문 거래를 5분간 보류한다. 만일 특정 주식에 대한 정상적인 거래가 재개되지 않을 경우 그 주식의 거래를 중단한다. 5분간의 보류 규정은 폐장 35분전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50포인트: 모든 주식의 거래를 30분간 중단한다.

▲550포인트: 모든 주식의 거래를 1시간 동안 중단한다.<배국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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