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문체부 주최 ‘저작권 국제세미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문체부 주최 ‘저작권 국제세미나’

입력
1997.10.29 00:00
0 0

◎“디지털방식 저작물 보호대책 마련 시급”/디스켓·CD 등 반복복제 국가차원 제어 필요『인터넷에 뜬 자료를 PC에 저장해두었다가 자기 저서에 그대로 인용했다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일까』 『인터넷에 나온 동화상을 잡아내 상당부분 수정한 뒤 새 뮤직비디오에 끼워넣었다면 저작권 위반일까』

이런 질문에 답할 법조문은 우리나라에 없다. 문제는 디지털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데 이에 따른 저작권문제를 처리할 법규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어느날 갑자기 외국으로부터 저작권 보호 미비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국제사회에서 압력을 받기 딱 좋은 형편이다. 이런 상황타개를 위해 문체부는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와 공동으로 27, 2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저작권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최경수 연구실장은 이 자리에서 「신기술에 대응하는 한국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컴퓨터 디스크나 디스켓, 컴팩트디스크(CD) 등 디지털매체는 짧은 시간에, 쉽게, 싼 비용으로 저작물을 반복복제한다. 질도 원본과 다르지 않다. 소리와 영상, 이미지를 필요에 따라 무한대로 변형·수정·개작할 수도 있다. 따라서 불법복제물 제작유혹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 특히 디지털저작물은 인터넷 등을 통해 무체물 형태로 국경의 제한도 받지 않고 오간다. 따라서 디지털방식 저작물의 불법전달과 무단복제행위는 특정 국가에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을 경우 대책이 전혀 없다』

최 실장은 『한국은 국제저작권 질서를 수용하기 위해 86년 저작권법을 전면개정하고 이후 몇차례 부분 개정했으나 데이터베이스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를 제외하고는 디지털기술을 염두에 두고 개정한 예는 전혀 없다』며 『학계와 전문가의 역량을 모아 저작권제도를 재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체부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96년 체결된 WIPO 저작권조약(Copyright Treaty)과 실연·음반조약(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의 수용여부를 포함해 지난해부터 저작권대책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할리 픽서 WIPO 사무총장보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 마이클 케플링어 미국특허청 입법·국제문제 선임자문관이 「기술보호조치와 WIPO 저작권조약 및 실연·음반조약」, 오카모토 가오루 일본 문화청 국제저작권실장이 「97년 7월 개정된 일본 저작권법 개정조항과 공중전달권, 이용에 제공할 권리, 일시적 복제권과의 관계」 등을 발표했다.<이광일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